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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병원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의 E 경위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자, “ 씨 발,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게 뭐가 잘못이고, 나는 감방도 갔다 왔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E 경위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자 이를 찢어서 E 경위에게 집어 던지면서 “ 씨 발, 니 미 좆같은 소리를 하네, 너네

들 이 업무 방해로 했으니까 나는 16만 원치 병원에서 소리 지를 거다.

” 라며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F 경위의 몸을 양팔로 밀고, 누군가를 면회하러 왔다면서 병실로 들어가려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여, 위 F 경위, G 경위에 의하여 양팔을 붙잡힌 채 병원 밖으로 퇴거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 경위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경찰 공무원인 위 F 경위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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