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26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아무런 용무 없이 들어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위에게 "물 한잔 먹겠다, 커피 한 잔 주소, 화장실 좀 사용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드러누워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 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날 03:00경 위 파출소를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2. 05:00경 위 C파출소를 재차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장에게 “뜨거운 커피하고 차가운 커피 2잔을 달라, 화장실을 좀 사용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화장실 변기에 엎드려 잠을 자 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 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07:00경 위 파출소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8:50경 위 C파출소를 재차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사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는 뭐 하는 놈이고”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F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0. 11. 20:45경부터 다음날 03:53경까지 C파출소 내 피의자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14. 10. 12. 08:51경부터 같은 날 09:23경까지 C파출소 내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행동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