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3072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경 B과 혼인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부상 표시된 거래가액은 550,000,000원이다). 나.

B은 주식회사 C의 부대시설인 D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데, 회사로부터 맡겨진 업무를 청렴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에 입항하는 선사, 하역감독업체 및 지역 해운대리점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8.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853,4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5. 8. 10. 배임수재로 기소되었다.

1심은 2016. 8. 25. B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 853,400,000원을 선고하였고, 2심은 2017. 2. 6. 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17. 4. 27.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61, 서울고등법원 2016노2741, 대법원 2017도2903). 다.

검사는 B에 대한 위 추징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9. 1. 인천지방법원 2015초기253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추징보전액을 853,400,000원으로 하여 2015. 9. 9.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마쳤다. 라.

원고

명의로, ① 인천 E아파트 542동 401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 19. 매매를 원인으로 2012. 9. 28.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인천 서구 F아파트 507동 1102호(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3. 9. 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E아파트는 2015. 1.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5. 3. 2. G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