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2008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위 9채의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N, O, 피고는 2014년경 원고를 인수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C 아파트 47채를 매수하여 이를 분양해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4. 10. 9. 위 3인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O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주식 10,000주 중 N이 4,000주, 피고와 O이 각 3,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에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7. 8.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5,292,606,680원,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8., 원고 명의로 2015. 7. 8.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2015.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P 명의로 2015. 7. 6.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그 후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하여는 다시 피고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