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7.경 C과 사이에, ‘인천 서구 D아파트 202동 191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C과 사이에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E은 2009. 5. 2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2013. 7.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5. 30. C의 누나인 F 앞으로 1995.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 4. 피고 앞으로 201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6. 27. C 앞으로 2013.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9. 30.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30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는 F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우리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우리은행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