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는 1998. 11. 12.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6동 1803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2. 2. 15. F, G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12. 2. 10.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5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대구고등법원 2014나4249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15. 12. 16.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4. 12. 30.까지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만 20세가 되던 해인 2004.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2. 2. 10.까지 번 돈을 그 기간에 대하여 월별로 분할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는 이를 생활비로 쓰기조차도 부족하였을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할 자력도 없었으며, 피고가 위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돈의 출처나 자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실상은 모두 C의 돈이거나 C가 피고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작한 것이다.
결국 C는 E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