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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4고단3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9:2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통 진 읍 쪽에서 양 촌 읍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오니 산리 쪽에서 마 송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씨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그 매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등록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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