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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9 2015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8. 10. 22:30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현대아파트 뒤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통 진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22:30 경, 위 자동차를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현대아파트 뒤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통 진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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