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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정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 22:55 경 B SW5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 훤 로 279 안골 사거리를 북 일 초등학교 쪽에서 마당 재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모래 내시장 쪽에서 좌측 전주 고려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T1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약 2,218,412원이 들도록 위 D T1125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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