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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2 2016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1. 18:0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수산리 쪽에서 백 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저녁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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