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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9 2016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21:20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인근에서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서 암 교차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약 2km를 운전한 것이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서 암 교차로까지 약 2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항 제 4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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