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한의원에서, 원무과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치료비 및 약제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3. 8. 위 E한의원 접수실에서, F 등 손님들로부터 치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현금 총 1,35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입일지상 현금 매입 부분을 1,005,600원으로 축소 기재하고 그 차액인 347,900원을 임의로 가져가 본인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내지 (사항)] 각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66,874,7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8. 4. 위 E한의원 접수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G, 지인 H이 위 E한의원에서 각 1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받았음으로 그 대금을 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수입일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에게 각 1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현황설명서
1. 각 수입일지, 마감봉투, 외상장부, 외상매입장부, 처방전, 신용카드 매출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