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한 후 2014. 12.경부터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유치 등을 위하여 치료비 중 10~15% 정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재량도 부여받아 환자 상담, 치료비 조정, 결정 및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경 울산 남구 E빌딩 5층 ‘D’에서 그곳에 찾아온 환자 F로부터 치료비 44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4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400만 원만 병원에 수납 처리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화장품 대금 지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울산 등지에서 총 109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 내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치료비 합계 금 180,680,000원 공소사실에는 182,280,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 109번 범행의 횡령 액수를 줄여서 인정함에 따라 전체 횡령 금액도 180,680,000원으로 인정한다.
을 사채 변제, 화장품 구입, 가족 치료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10. 10.경 ‘D’에서, 피해자 C로부터 허락받은 치료비 할인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현금을 횡령할 생각으로, 치과를 찾아 온 환자 G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하려고 G의 치료비 1,500,000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치료비의 최대 할인율인 15%를 초과하여 40%를 할인한 금액인 900,000원만 G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375,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