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13.부터 2014. 1. 22.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3.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4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8,422,61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부가세 2,741,000원을 납부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2,741,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부가세로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 종합소득세 580,920원을 납부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80,92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