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1:1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부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계도 후 귀가조치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16. 6. 26. 12:40경 원주시 D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상의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면서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E이 위 과도를 빼앗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자 과도를 꺼내어 경찰관을 위협하고, 칼을 빼앗긴 후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