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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7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1. 11. 19:30경 원주시 C식당에 있을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혼잣말로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던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음식물이 담긴 접시를 바닥으로 던지지도 않았으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이 먼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구부려 너무 아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한 번 때리게 된 것이고(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보인다

), Q, H, R, S,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위 5명을 향하여 컵라면을 옆으로 뿌리게 된 것이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컵라면을 뿌린 것으로서 피고인이 컵라면을 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2012. 6. 11.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주역 주차장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몸으로 밀고 가서 차단기가 구부러진 것이다. 라) 2011. 11. 15.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택시승강장에 있는 택시 안에서 일천 원 권 화폐 16매를 손으로 찢은 사실이 없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1. 20.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일 뿐 차량을 가로막고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고,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찬 사실도 없다.

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한 선고형이 벌금형(195만 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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