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4. 22. 20:00경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D(76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우산 철교 방면에서 원주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선행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검수손상, 폐렴 및 흉막삼출의 중상해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을 2012. 5. 16. 16:3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접수),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동승자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