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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일방통행로를 굽은다리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 안전표지, 노면에는 일방통행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입방관절-주상설상관절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쳐화면 사고관련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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