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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2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5. 01:35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병원 주 취 자 응급센터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2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 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902』: 피고인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1: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 원룸 앞 도로를 신정시장에서 종 하 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진입한 위 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 표지판 및 일방 통행 도로 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진입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A(50 세) 가 운전하는 I SU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9. 2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축협 본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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