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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2길 3 팔복기사식당 옆 골목길 일방통행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로로 진행 방향 좌측에는 진입금지 규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진입금지 지시표시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42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적재함 박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피해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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