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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일방통행로로서 우회전금지 및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행 방향에 따르는 등 교통표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위 승용차에 선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7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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