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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3건의 사회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하나가 업무방해죄(아래 가.항)로, 나머지 두개(아래 나.의 ⑴, ⑵항)는 포괄하여 상습상해죄로 구성되어 공소제기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2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이런 식으로 영업하냐”라고 욕을 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습상해 피고인은 1993. 5.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⑴ 피해자 G에 대한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10. 30. 23: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여기 가게 사장 불러, 야 씹할 너 말고 진짜 사장 불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동업을 하고 있는 I에게 전화를 하자, “야 씹할 년아 어떤 새끼 불렀냐, 다 불러봐라, 다 죽여버리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감아 잡고 쓰러뜨린 뒤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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