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29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 곳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00: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서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탁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569』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3. 06:15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위 I에게 “택시가 왜 지금 왔느냐, 씹할놈아 손님이 기다렸으니 사과를 해라”라고 하여 위 I가 “무슨 사과를 하느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