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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5. 8. 1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교제해 오던 중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위해를 가하였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8. 14.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들 집으로 진짜 간다. 기분 나빠서”, “너 같은 싸가지는 좆 빠져봐야지 관을 보고 병풍이 쳐져야지 그 때 깨달을 년여”, “개수작 부리지 마라. 전화 받어. 지금 간다 니들 집 기다려라. 전화를 씹으니깐 일 나는 겁니다. 엄청 화남”, “야 착각하지 말거라. 어차피 니가 나 안 만나잖아. 작정했지. 너도 좆 빠져봐라. 낼부터 소장 계속 날러 갈 거니까”, “그리고 너하고의 관계를 등기로 보내줄께 사진 포함”, “니 남편하고 상의해서 공사비 받아야겠다”,"니 남편하고 통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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