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51』 피고인은 2015. 2015. 8. 24. 16:20 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이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물건을 내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 아줌마, 여기 살아요
”라고 말을 걸다 갑자기 “ 엉덩이에 검은 게 묻어 있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83』
1.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0. 23:33 경 대구 북구 D 골목길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G 앞에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J 앞에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에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N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에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P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구 D 앞에 피해자 Q이 주차해 놓은 R 옵티마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열었으나 마침 112 순찰차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55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