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9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0. 01:45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55,000원 상당 차량 리모컨,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04:00경 인천 남구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2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와 이어폰 1개 및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0. 01:45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2:00경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472』 피고인은 2015. 12. 20. 05:10경 인천 남구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렉서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 수표 50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샤넬지갑 등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