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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6』 피고인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6. 04:30 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청 솔아파트 511동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5:15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대덕 테크노 밸리 1 단지 106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04:29 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청 솔아파트 51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26.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청 솔아파트 511동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구 관평동에 있는 대덕 테크노 밸리 1 단지 106동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5: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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