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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자신의 형인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주고,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주유권을 당신한테 주겠다.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말경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시가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의 울산 울주군 H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는데, 위 토지도 다액의 피담보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별로 없었으며,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초도자금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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