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0. 10. 12.경 원고에게 “창녕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이 있는데 공사 경비로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경남은행에서 2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B가 원고의 오빠 E를 통하여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0. 10. 12.에 150,000,000원, 2010. 10. 13.에 150,000,000원, 2010. 10. 15.에 32,760,000원, 2010. 10. 15.에 100,0000,000원, 합계 432,76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B는 2011. 4. 8.경 원고에게 “창녕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의 추진이 어려우니 200,0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B가 피고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1. 4. 8.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B는 2011. 6. 13.경 원고에게 “창녕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식이 곧 있을 예정인데 착공준비 경비 60,000,000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창녕군청에서 60,000,000원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B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1. 6. 13.경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B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692,760,000원(= 432,760,000원 + 200,000,000원 +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에 관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2012. 12. 2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고합70).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즉, B가 창녕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