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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14 2012가합53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92,700,000원 및 그 중 37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6.부터, 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E는 남매지간이다. 2) 피고 B, D은 부부사이고, 피고 C은 위 피고들의 아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유호건설(이하 ‘피고 유호건설’이라 한다)은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피고 B는 2010. 10. 12.경 원고에게 ‘자신에게 창녕 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이 있는데 공사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경남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E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0. 10. 12. 1억 5,000만 원, 2010. 10. 13. 1억 5,000만 원, 2010. 10. 15. 3,276만 원, 2010. 10. 15. 1억 원을 피고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4억 3,276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1. 4. 8.경 원고에게 ‘창녕 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의 추진이 어렵다면서 2억 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로부터 2011. 4. 8. 2억 원을 피고 C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1. 6. 13.경 원고에게 ‘창녕 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식이 곧 있을 예정인데 착공 준비 경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창녕군청에서 6,000만 원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G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차용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피고 B는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6억 9,276만 원(4억 3,276만 원 + 2억 + 6,000만 원)을 차용할 때 사실은 피고 B가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창녕군으로부터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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