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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1 2013나44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서 4째 줄의 “우리홈쇼핑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서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콘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육삼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3. 2.경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다

(중지 당시 공정률은 약 10% 정도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1째 줄의 “2) 원고는”을 “3) 원고는”으로,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를 “우정건설”로 각 고치고, 10째 줄과 11째 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 피고 및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는 같은 날인 2006. 1. 6.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1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이 체결된 날(2006. 2. 2.)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우정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업무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포기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대출원금 1,000,000,000원, 2008. 2. 3.부터 2010. 9. 28.까지의 지연손해금 556,645,103원, 2010. 9. 29.부터 2012. 11. 9.까지의 지연손해금 528,767,123원 합계 2,085,412,226원 상당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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