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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4442
정정보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2쪽 16째 줄부터 6쪽 2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쪽 13째 줄의 “별지3”을 “[별지5]”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14째 줄의 “H”을 “J 및 H”이라고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2째 줄의 “별지4”를 “[별지6]”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첫째 줄의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를 “갑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다시 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법률신문사, 데일리메디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은 이 사건 관련 1심사건에서 패소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이 사건 관련 1심사건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반면, 피고 B은 이 사건 관련 항소심사건의 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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