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343,179,64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피고 D, E, F(이하 ‘피고 4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20. 원고를 상대로 ‘G 양민학살 사건’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6691)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4479)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피고 4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09다66969)은 2011. 9. 8.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제1차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4842)은 2012. 4. 27. ‘원고는 망 A에게 900,272,726원, 피고 D에게 1,825,909,087원, 피고 E에게 1,635,000,000원, 피고 F에게 413,648,088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2.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2012. 5. 16. 피고 4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금 총액에 해당하는 4,829,773,140원(원 이하 버림)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단위 : 원) 피고 원금 이자 합계 총합계 망 A 900,272,726 10,359,302 910,632,028 D 1,825,909,087 21,010,460 1,846,919,547 E 1,635,000,000 18,813,699 1,653,813,699 F 413,648,088 4,759,786 418,407,874 합계 4,829,773,148
라. 그러나 제1차 환송심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2다43638)은 2014. 5. 29. 원심판결이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제2차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8178)은 2015. 5. 29. '원고는 망 A에게 224,272,726원, 피고 D에게 467,909,087원, 피고 E에게 428,000,000원, 피고 F에게 93,106,1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