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고합18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무고
사건

2017고합18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무고

피고인

1. 가.나. U

2. 가. A

3. 가. BR

검사

권나원(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S(피고인 U를 위하여)

변호사 BT(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BU, 담당변호사 BV, BW(피고인 BR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 U를 징역 5년,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R을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U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철강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R은 철강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U, A와 BH는 2011년 10월경 AT이 시행한 충북 옥천군 BY(이하 'BY'이라 한다) 76세대 중 3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장기간 미분양되어 약 30~40억 가량의 대출금과 사채 등 각종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BY을 담보로 철강을 공급받아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 U는 BY 1 채 당 1억 ~ 1억 5,000만 원 상당을 이른바 '담보값' 명목으로, 피고인 A와 BH는 판매마진 또는 수익금 등 명목으로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H는 그 무렵부터 BY을 주식회사 포스코NST, 주식회사 포스코 등 철강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각각 철강을 공급받아 덤핑 판매하면서 위 공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되도록 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U, A와 BH는 2012년 봄경 BY에서 E와 철강 거래를 담당하던 피고인 BR을 만나 미분양 상태인 BY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해 5월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가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와 거래가 중단되자, 피고인 U는 BY 등 미분양 부동산이나 선순위 권리로 인해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하여 AT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H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되 철강 판매시 판매대금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을 담보값 명목으로 우선 받아가고, BH는 피고인 U가 설립한 주식회사 BZ(이하 'BZ'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철강 유통 관련 업무와 역할을 조율하면서 피고인 U가 제공하는 부동산과 담보모집책인 CA, CB 등을 통해 1건 당 1,000~2,000만 원 상당의 담보 모집 수수료 또는 계약금 등을 지급하며 모집한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철강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을 공급받아 피고인 A, 직원 CC 등을 통해 덤핑 판매하고, 피고인 A는 판매금액의 3%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BZ이 공급받은 철강을 피해자 회사의 공급단가 및 시세보다 4~27% 내외로 할인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덤핑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U, A와 BH는 2012. 5. 24.경 BY 102동 102호 등 빌라 5채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R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CD과 대표이사 CE에게 'BZ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외상으로 철강을 공급해 주면 철강을 유통해서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할 것이다. BZ과 철강 거래량을 늘려 E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Y 5채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원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BZ에 철강을 공급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U는 위 BY 등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을 공급받아 피고인 A가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담보값 명목으로 우선 지급받아 현금을 융통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에 철강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미분양된 위 BY 등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었고, BH는 피고인 U 등이 제공하는 담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피고인 A를 통해 덤핑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면 피고인 U의 담보값 등을 공제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는 철강 공급업체 직원인 피고인 BR을 소개하여 BZ에 철강을 공급하여 주도록 주선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8억 6,000만 원 상당 미수금을 BZ이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BZ에 공급되는 철강을 넘겨받아 공급단가 및 시세보다 4~27% 내외로 할인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덤핑 판매하면서 3% 가량의 마진을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고, 위 피고인들과 BH는 모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U, A는 BH, CA, C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년 6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EGI COIL 등 철강 135,019kg, 대금 합계 160,706,22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1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편취금액) 1 기재와 같이 합계 8,685,522,396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R은 피고인 U, A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편취금액) 1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3,948,195,427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R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CA은 2012. 11. 27.경 위 제1항과 같이 U, A, BH 등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오던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철강을 편취하여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인수자금 10~2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CF 주식회사(이하 'C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A은 그 무렵부터 선순위 권리 등으로 인해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상가,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겠다'라며 계약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으면 발생하게 될 외상 채무에 대하여는 딱지어음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고, 담보 모집책인 CG는 CA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할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모집하고, 2은 아버지인 A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CF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피해자 회사의 공급단가 및 시세보다 4~27% 내외로 할인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덤핑 판매하고, 피고인은 CA, CG가 모집한 부동산에 관하여 시세와 선순위 권리에 따른 담보 가치를 무시하고 우량 평가하거나,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철강을 공급받으면 매매계약을 자동 파기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가 CF과 매매대금 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지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 CD과 대표이사 CE에게 담보가 충분히 확보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여 CF에 철강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고, CA이 교부하는 딱지어음이 부도처리 되더라도 CF과 피해자 회사 간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A, CG, Z은 2012. 12. 5.경 충북 옥천군 CH 등 토지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CD과 대표이사 CE에게 CF의 설립 및 부동산 담보를 활용한 덤핑 판매 등 목적을 숨긴 채 'CF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외상으로 철강을 공급해주면 철강을 유통해서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할 것이다. CF파의 철강 거래를 통해 BZ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보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CF에 철강을 공급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A은 위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을 공급받아 Z, A가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현금을 융통하여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에 철강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한 딱지어음이 부도나게 하거나 매매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힐 생각이었고, CG는 피고인과 CA의 계획을 알고 담보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으며, Z은 CF에 공급되는 철강을 넘겨받아 공급단가 및 시세보다 4~27% 내외로 할 인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덤핑 판매하면서 3% 가량의 마진을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과 CA, CG, Z은 모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A, CG,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년 1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EGI COIL 등 철강 479,300kg, 대금 합계 505,784,8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2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편취금액) 2 기재와 같이 합계 2,695,347,644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U의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 BH, BR 등과 같이 위 BX 등 다수의 업체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덤핑 판매하여 오던 중 AT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부도처리가 예상되자, A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변조하여 유통시킨 것처럼 허위고 소하고, BH로부터 그가 가명으로 사용하던 CI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받아 위 CI을 상대로 철강 거래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고소하여 약속어음 부도 등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로 A, BH와 모의하였다.

가. 2013. 4. 18.자 무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가 2012. 12. 30. 고소인 U의 금 50,000,000원 약속어음 1매(번호 : CJ, 지급기일 : 2013. 4. 18.)를 발행, 교부받아 아무런 승낙이나 작성권한이 없는데도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가액을 금 450,000,000원으로 변조하여 이를 유통하고 최종 소지자로 하여금 지급장소에 지급제시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과 BH, A가 위 BX와 철강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BH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액면금 450,000,000원을 기재하고 차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위 BX에 대한 철강 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A는 위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H와 공모하여 같은 날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나. 2013. 5. 9.자 무고

피고인은 2013. 5. 9.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가 2012, 12. 30. 고소인 U의 금 50,000,000원 약속어음 1매(번호 : CK, 지급기일 : 2013. 4. 18.)를 발행, 교부받아 아무런 승낙이나 작성 권한이 없는데도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가액을 금 450,000,000원으로 변조하여 이를 유통하고 최종 소지자로 하여금 지급장소에 지급제시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과 BH, A가 위 BX와 철강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BH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액면금 450,000,000원을 기재하고 위 450,000,000원에 대한 차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위 BX에 대한 철강 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A는 위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H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

다. 2013. 10. 10.자 무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C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I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I이 2012년 말경 고소인 U에게 AT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BL, CL 등에 총 40억 가량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어음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소인 CI은 S, CM, BX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이 제공한 부동산들에 경매가 진행되도록 하여 약 3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받으면서 CI의 주민등록번호가 'CN'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I은 BH가 사용하던 가명이었고, 부동산 담보와 약속어음 및 현금은 위 BX 등과 철강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보값을 받기 위하여 BH에게 제공한 것이었으며, 위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위해 BH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위 CICCN)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와 약속어음을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위 S 등 철강 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H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부산 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O, CE, CD, CP의 각 법정진술, 증인 U, A, BR, CQ, BH, CA, CC, C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U, A, BR의 법정진술 부분은 각각 해당 증인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R에 대하여)

1. CQ, C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내용증명 답변서, 내사보고(담보로 제공된 'BY' 사업 시행자 확인 및 U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녹취록, 수사보고(녹음CD 첨부) 및 접견내역 송부,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녹취서(5부)[증거 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58번]

[피고인들은, 각 녹취서(순번 158번)는 BH, CQ가 피고인 U를 상대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말한 대화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증명력을 다투고, CQ도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 U에게 보증금 2,800만 원 등을 받지 못하여 악감정이 있었고 BH에게 이러한 점을 얘기했더니 BH로부터 앞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BH와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B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자기는 녹음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으로서 CQ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녹취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와 계획 등 BH가 자신의 범행 가담을 암시하는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BH 등이 피고인 U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면 이처럼 자신의 범행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특히 CQ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10회 가량 녹음하였는데 그중 의미 있는 5개만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BH가 피고인 U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Q가 위와 같이 녹음한 시기는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2014년 5~7월경이라는 점에서 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각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7 내지 36, 38, 39번), 배당표 사본(순번 37번), ㈜BZ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BZ, AT), BZ 어음 내역, 지급된 어음내역서, 약속어음 사본(12매), ㈜BZ 입금내역, 과거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5매), 거래명세표(166매), 각 처분 상대 업체로부터 회신받은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상 거래업체(CS, CT) 거래명세표, 금융자료(CIF 정보 및 입출금 전표 사본), BX 관련 거래업체 기업정보 등 내역,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E, BZ, CF)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77) 사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933 병합) 사본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 B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 CP, CD의 각 법정진술, 증인 C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 20번), 내사보고(CF 담보제공 부동산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첨부) 및 감정평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2 내지 45), 내사보고(BX에서 CF 상대 매출채권 현황표, 결제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및 CF 어음 내역, 지급된 어음내역서, 약속어음 사본(7부), ㈜CF 입금내역, 과거거래내역(6매), CF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7매), 거래명세표(48매), 내사보고(BR이 ㈜D과 허위거래로 편취한 칠강대금 특정)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BX 기래처 원장 첨부) 및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E, BZ, CF)

1. ㈜CF 거래내역, 부동산 담보 현장실사 보고, 각 명함사본(CA),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21, 22번)

[판시 무고의 점]

1. 피고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53번)

1. 2013. 4. 18.자 고소장, 2013. 5. 9.자 고소장, 2013. 10. 10.자 고소장

1. 각 녹취서(순번 158번)

1. 각 사건송치서 사본(순번 51, 52번), 수사보고(피의자 C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확인 등)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수사 미협조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종결 요청 등) 사본

1. BH, U 간 약속어음 차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다. 피고인 BR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 피고인들은 BH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에는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BZ에 철강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BZ이 E의 8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입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단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부분과 피해자 회사가 이미 BZ로부터 결제대금(어음 결제금액 포함)으로 지급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부분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모두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 A와 관련하여 BZ이 E가 아닌 다른 업체에 철강제품을 공급한 부분도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나 계속적인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2) 공동정범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다. 전제되는 판단 - 이 사건 제1거래1) 구조의 비합리성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거래는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철강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제1거래의 구조

가) 철강공급 구조 BH가 사실상 운영하던 BZ은 2012. 6. 5.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6,100만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까지 86억여 원 상당(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BZ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 대부분을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에 공급하였고 E는 이를 다시 가공하여 철강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철강 공급대금의 결제방식

(1) BZ은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1 기재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외상거래 방식을 취하였다. 처음 거래를 시작한 무렵인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철강공급대금 4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는 주로 (피고인 U가 운영하는) AT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철강공급대금 합계액 86억여 원 중 현금으로 5억 4,500만 원(상계처리금액 1,500만 원 포함)을, 어음으로 70억 7,000만 원(교체된 4억 5,000만 원 어음 제외)을 결제하여 결제 금액의 대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AT이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위 어음 중 47억여 원 부분은 지급거절되어 실제로 결제되지는 않았다.

(2) E는 BZ에 별도로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BZ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았고, 공급받은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철강을 재판매한 대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BZ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요컨대 이 사건 제1거래에 있어 철강은 피해자 회사 → BZ → 중간 판매상(주로 E) -> 철강 도·소매상 순으로 공급되고, 철강공급대금은 BZ은 피해자 회사에 주로 AT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E는 BZ에 현금으로 각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2) 이 사건 제1거래의 비합리성

가) BZ은 2012년 2월경 설립된 신생 업체로서 설립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별다른 생산이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사업이었다. 또한, BZ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BZ은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 없고 유동부채만 66억여 원에 달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한, BZ은 이 사건 제1거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철강공급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1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3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선순위 담보 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위 39억 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이었다(실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실행되어 종국적으로 담보채권 등을 양수한 CU 등이 배당받은 돈은 위 채권최고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나) BH는 BZ을 설립할 당시부터 피고인 U 등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 외에 BZ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에 대량으로 철강(특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인 EGI COIL) 유통 사업을 한 경험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BH의 진술에 따르면 위 EGI COIL을 유통한 경험이 없어 공급받은 제품 대부분을 피고인 A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거래 구조와 BZ의 재정상황, 자금 마련계획 등에 따르면 BZ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철강 외상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원천은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재판매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대금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BL 등으로부터 철강 공급대금으로 받은 돈의 원천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철강의 재판매대금이었다. 그런데도 BH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의 재판매대금(입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32억여 원) 중 대부분인 약 100억 원을 피고인 U, CA, CB에게 소위 담보값과 어음결제대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BZ은 E 등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매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소위 '덤핑 판매') 판매이윤을 취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즉 1 BH의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한 사업계획에 따른 이 사건 제1거래 구조의 핵심은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E 등 중간판매상을 통하여 곧바로 현금화한 후 그러한 현금을 활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계획과 같이 공급받은 철강을 수일 내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결제조건의 차이로 E가 BZ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은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BH는 2014. 5. 30. CQ와의 전화통화 당시 CQ에게 '1년을 끌고 온 사이에 덤핑으로 100억 가까이 까졌는데, 내가 A도 살려준 거 아니야, 사실 A 거지새끼였어요, 내가 A한테 물건 덤핑 준 것이 100억이야, 100억에 5%씩만 남겨놓고 팔았으면 10억이야'라고 말하고, 2014. 7. 27. CQ와의 전화통화 당시 CQ에게 이처럼 '피고인 A에게 20~25% 덤핑으로 물건을 주었다'고 말하고 20%씩 덤핑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묻자 '물건을 줄여서 가격을 우리가 한 5% 정도남겨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나는 세금 같은 것 갖고 장난은 안 하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BZ이 E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르면 2012, 2013년 BZ이 E에 공급한 철강의 공급대가의 합계는 99억여 원(E의 매입자료 기준)인데 반해 같은 기간 BZ이 E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76억여 원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제1거래 구조에 따르면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더라도 피고인 U 등에 대한 담보값, 어음결제대금, 덤핑 판매에 따른 결손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철강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BH는, 이 사건 제1거래 구조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공급대금의 결제기한은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금 결제기한(익월 말), 어음의 지급기일 등을 고려할 때 최대 8개월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현금을 활용하여 다른 사업(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을 하거나 시가보다 싼 가격에 철강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판매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U 등에 대한 담보값을 공제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이익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철강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U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이러한 사업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계획은 자기 자본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등 자금 마련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상으로도 결국 앞선 철강판매대금으로 나중의 철강공급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와 같은 방식으로서 만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철강공급대금을 마련한다는 점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BH 등이 늦출 수 있는 대금결제기한은 길어도 수개월에 불과한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실제로도 이 사건 제1거래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 이익 등을 얻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재 판매를 통한 판매이윤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는 덤핑 판매를 한 결과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U의 범행 가담 및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U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685,522,396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가담 및 편취 범의 여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U는, 적어도 이 사건 제1거래가 진행될 무렵에는 BH가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하여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재판매한 대금에 의해서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철강재판매대금에서 담보값 등의 명목으로 우선 변제받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해 철강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BH와 철강판매대금에서 담보값, 어음결제대금을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제1거래에 담보나 어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U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H로부터 이 사건 제1거래의 구조에 관한 내용, 즉 피고인 U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철강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재판매한 후 그 재판매대금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담보값(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U로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값(매매대금)을 곧바로 지급받으면 처치 곤란인 BY 등의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임대소득이나 세금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손쉽게 이익을 얻게 되지만,3) 철강재판매대금을 위 담보값으로 우선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다른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철강외상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U는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하여 BH가 별다른 자산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의 계획 없이 단지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1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거래에 담보를 제공한 것은 BH 등으로부터 BH가 수백억 원의 철강을 유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별도로 BH의 재산이나 과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U와 BH의 오랜 관계, 피고인 U가 BH를 다시 만나게 된 경위, 돈거래를 할 때 담보나 확실한 보장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U의 업무처리 태도4)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BH의 이러한 말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한 철강공급대금의 결제는 담보를 활용한 외상거래 방식인데 피고인 BR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BH가 피고인 U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면서 철강을 공급받고 싶은데 담보가 없으므로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U는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2. 7. 31. 피고인 BR으로부터 철강 공급대금의 결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1억 8,000만 원을 작접 입금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4601쪽), 이 사건 제1거래가 진행되던 중 BZ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 공급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75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해주거나 수시로 BH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U는 BH로부터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판매대금에서 자신의 담보값이나 어음결제대금5)을 우선 변제받는다면 결국 BZ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철강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U는 BH와 담보나 어음을 제공하는 대가로 철강판매대금에서 담보값 등을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하고, 실제로 BZ이 철강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132억여 원 중 83억여 원(피고인 U의 지시로 제3자에게 입금된 부분 포함)을 바로 담보값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았다[CC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U는 피고인 A로부터 철강판매대금의 입금 사실을 보고받으면 BH에게 전화하여 담보값을 먼저 보내라고 했으며 철강판매대금에서 피고인 U에게 담보값을 우선 빼주니 항상 BZ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에 철강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U가 BZ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각 시점은 BZ이 철강판매대금을 입금받은 날과 매우 근접한 때이다.6) CQ도 이 법정에서 BH로부터 '피고인 U가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것을 소소히 알 수 없는데, CC가 피고인 U와 따로 연락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라) 나아가 ① BH는 이 사건 제1거래 무렵 불과 2년여의 기간 동안 CY, BZ, CL을 만들어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명이 아닌 C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Q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U는 CY을 설립한 이후로 CQ에게 BH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CI이라고 부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020쪽). 또한, 피고인 U는 BZ의 설립 당시 자신의 사위인 CX를 BZ의 사내이 사로 등기하기도 하였고, 과거 함께 CZ을 운영하던 DA을 통하여 BZ, CL 등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실제로 DA의 부탁으로 R, DB이 각각 CL, BZ의 대표자로 등기되기도 하였다.7) ② 또한, 피고인 U는 2011. 7. 18. DC(2013. 1. 21. AQ로 상호변경)을 설립하고 2013년 BZ로부터 14억여 원의 철강을 직접 공급받기도 하였다.

③ BH는 2014. 5. 30. CQ와의 통화 당시 BZ을 설립할 때부터 사기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묻는 CQ에게 '그렇지, 나는 거짓말은 안 해, 없어도, 난 다 얘기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돈 관리를 안 했어, 거기 있을 때도, 제일 처음에 그 이용해서 U가 다 가서 샤바샤바 꼬셔서 전부 다 한 거 아니야', 'U도 A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BZ 할 때도 U보고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했거든 "누나, 이거 큰일 날 사업이다. 이런 짓은, 뭐 좋다고 메이커 거래처 만나고 뭐하고 하냐", 그런데 저 여자가 가서 자식 자랑하고 뭐하고 전부다. 그게 나중에 다 그 메이커 거래처에게 꼬투리가 되는거야'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2)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 U가 제공 교부한 담보, 어음은 이 사건 제1거래에 있어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철강을 공급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U가 취득한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제1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U가 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U의 행위는 단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BH 등을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U는 B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BZ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담보 중 피고인 U 외에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U가 이 사건 제1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령 피고인 U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제1거래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 U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나아가 BH는 2014. 5. 30. CQ와의 전화통화 당시 CQ에게 '내가 4월에 부도를 내려고 2월에 물건을 챙겨가자고 했다. 우리가 날짜를 잡은 거야, 그동안 40, 50억 원을 챙기려고 그 결제를 해서 그 아등바등 한 건데, 피고인 U가 여기 지금 재산을 안 빼돌려 놨으니까 빼돌려 보내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말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R은 검찰 조사 당시 '2013년 3월경 BH가 어떻게든 물건을 더 받아내려고 해서 싸움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599쪽), 실제로 2013년경에는 이 사건 제1거래의 비정상적 형태에 대한 철강 원공급업체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물량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던 점, 피고인 U는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어음이 부도나기 직전인 2013. 5. 22. AT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BY 30여 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피고인 U와 BH 등이 계획한 대로 범행이 실현되지 않아 당초 계획한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및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685,522,396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최초 BH를 알게 된 무렵인 2011년 10월경 CV을 운영하던 CR에게 BH를 소개하고 CV로 하여금 포스코NST에 BY 4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철강을 공급받도록 한 후 그 철강 중 약 2억 5,900만 원 상당을 CV, CY 등을 통하여 공급받아 재판매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년 초경 자신이 운영하던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공급대금의 미수금이 8억 6,000만 원에 달하자, BH와 BZ이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철강을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는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대부분을 재판매하였다. 즉, ① BH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철강제품인 EGI COIL은 자신이 취급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물량의 85~90%를 E를 통해 위탁판매하였다는 것이고, CC도 경찰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제1거래 기간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의 가액과 같은 기간 E로부터 철강판매 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BZ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의 가액과 그 철강제품의 판매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BZ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EGI COIL 대부분을 E를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3) E가 BZ로부터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철강의 단가는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단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당시 시중에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보다도 싼 가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일부 철강제품은 공급받은 단가보다 비싸게 판매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율대로 덤핑 판매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거래시 시장상황이나 자금력을 반영한 시세조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2013년 백산스텐산업(주), ㈜고려에스티 등 E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한 업체들의 거래처 원장 등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위 덤핑 판매의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할인판매율이 통상 인정될 수 있는 비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H는 2014. 5. 30. CQ와의 전화통화 당시 CQ에게 '피고인 A한테 물건 덤핑준 것만 100억 원인데 덤핑해서 가져간 물건값 2억 8,000만 원도 입금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2014. 7. 27, 전화통화 당시에도 이러한 취지로 말한 바 있다.

5)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거래에 있어 결제조건의 차이로 생기는 기간 현금을 활용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러한 계획이 실현가능하여 철강공급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철강 공급대금을 결제하는 것인데 처음 철강을 판매한 대금에서 피고인 에게 담보값 등이 우선 사용되는 이상 별도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단기간에 많은 이윤 등을 얻지 못하면(이러한 이윤 등을 얻지 못하게 됨은 앞서 본 바 있다) 결국 철강외상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은 구조적으로 당연하므로 피고인 A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BZ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BH가 피해자 회사에 철강공급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일 뿐 이 사건 제1거래로 인하여 당연히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제1거래 구조에 의하면 BZ이 이 사건 제1거래를 반복하면 결국 피해자 회사에 대해 철강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BH 등과 공모하여 BZ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덤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BE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BZ에 철강판매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위 피고인이 BH 등과 공모한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BR의 범행 가담 및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R의 무죄 주장

피고인 BR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가담 및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 특히 이 사건 제1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무리하게 거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많은 영업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영업활동에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2) 2012년 12월 이전 철강 공급 부분(무죄 부분)

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R이 BH 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철강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Z에 철강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① 피고인 BR은 A를 통해 BH, U를 소개받은 점, A, BH와 함께 옥천으로 내려가 U 등과 담보제공이나 철강 공급에 관해 상의한 점, 이 사건 제1거래를 시작할 무렵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 매입채무를 BZ이 승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거래의 구조, 특히 A가 BZ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려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352쪽).

② BZ은 2012년 신설 법인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작업장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운영자인 BH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고 대량으로 철강을 유통한 경험이 없는 점 등 대량으로 철강을 공급받아 유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R은 이 사건 제1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법인등기부 열람이나 신용평가, 탐문, 매출실적의 조사 등 BZ이 철강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회사가 BZ과 거래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이 지난 2012년 8월경 12억여 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는 등 단기간에 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런데도 BZ은 2012년 9월경부터는 당초 정한 결제조건(현금 대 어음 비율 3 대 7)과는 달리 철강 외상대금을 모두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고, 그 어음도 철강유통과는 전혀 무관한 AT이 발행한 것으로서 융통어음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 BR도 이러한 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피고인 BR은 이 사건 제1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BH 등으로부터 E가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8억 6,000만 원 상당의 철강매입채무를 BZ에 승계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가 BZ, E에 허위의 (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부상 E의 매입채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해주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BR은 BZ로부터 이 사건 제1거래를 위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선순위 담보 등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가치를 다소 높게 평가해주었다.

⑥ 피고인 BR은 2012, 5. 30.부터 2013. 11. 29.까지 BZ, E, U로부터 자기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약 6,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특히 2013. 3. 5. BH로부터 자신의 아이의 유치원 입학축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11, 29. U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또한, 2012. 10. 16.부터 2013. 12. 12.까지 자기 명의의 계좌에 합계액 4,000여만 원의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런데 다른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적어도 2012년 12월 전까지는 피고인 BR이 BH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 외상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 BR은 최초 BH 등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거래를 추진하고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 BZ의 신용조사, 탐문 등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업체들 사이에 경쟁도 심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정(CU에 대한 철강공급대금 결제,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DD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매출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고, 이미 거래를 하고 있던 A로부터 BZ을 소개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철강거래와 달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BR이 피해자 회사에 BZ이나 제공받은 부동산 담보 등에 관하여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이던 C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R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피고인 BR으로부터 최초 담보로 받은 BY의 담보가치에 대해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 실제 가치는 1채당 5,000~6,000만 원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고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BZ의 여신한도를 BY의 5채 가치인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 이사이던 CE도 이 법정에서 '최초 CD 등으로부터 BZ에 대해 리스크는 있으나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를 제공받아 괜찮다는 보고를 받아 거래를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 기존에 철강 거래를 하던 E는 피해자 회사에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한 여신 범위 안에서 철강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R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한다.

그 밖에 BZ이 최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물량이나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거래가 시작된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 BR이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8억 6,000만 원의 매입채무를 BZ에 승계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E의 경우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반면에 BZ의 경우 당시 책임재산이 될 만한 담보를 여럿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승계가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BR이 BZ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보고함에 있어 담보가치를 높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기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제1거래의 물량이 단기간 내 급증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R은 위와 같이 많은 매출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의 철강거래와는 달리 BZ로부터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시작될 무렵에는 철강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BZ과 이 사건 제1거래가 계속되던 중인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1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6, 7월의 철강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받았다.

나아가 2012년 9월경부터는 철강 외상대금을 모두 AT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결제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AT은 수십 채의 BY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인 U는 2012. 7. 31. 피고인 BR으로부터 철강대금의 독촉전화를 받고 바로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는 등(수사기록 4601쪽) 피고인 BR의 입장에서는 위 약속어음이 결제될 가능성이 높은 어음이라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 CD도 이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할인도 되었고 원 공급업체인 CU에 철강공급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때 모두 입금되는 것을 보고 진성어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피고인 BR은 피해자 회사에서 약 5년간 근무해 온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거래처로 알고 있던 A 외에 피고인 U나 BH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적 거래를 피고인 U, A 등과 공모하여 시작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R이 BH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12년 말경이나 2013년경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동기나 유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2년 12월 이후 철강 공급 부분(유죄 부분)

그런데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R은 적어도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는 BH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 외상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강 공급을 중단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BZ에 철강을 계속 공급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R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R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일관되게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는 BZ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 깡통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BZ이 공급받은 철강의 양은 많은데 현금 결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철강업체와는 관련 없는 AT이 발생한 융통어음으로 결제하거나 미수금이 생겨 문제 있는 업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BZ의 규모나 업계경력에 비추어 공급받은 철강을 처분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됨에도 BH로부터 무리하게 외상으로 대량의 철강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받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조사 당시에도 BL과의 거래 과정에서 철강대금으로 지급되는 AT의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았다거나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덤핑 판매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BZ이 위와 같이 철강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어서 철강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거나 그에 관한 사정을 해명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나) 실제로 BZ은 2012. 10. 30. 이후로는 피해자 회사에 철강대금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시 BZ의 미수금은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이미 초과하는 상태였다. 또한, 철강대금의 결제는 오로지 AT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하였다.

2012년 12월경은 철강거래에 있어서는 계절적인 비수기였고, 피해자 회사에 철강을 공급하던 CU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에 BZ의 신용이 의심된다면서 공급물량을 줄이라고 압박하였는데 반해, 당시 BH는 피고인 BR에게 오히려 공급물량을 늘려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약 5년 동안 철강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피고인 BR은 BZ이 철강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인 BR은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한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CF에 관한 사기범행에도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BR의 진술에 따르면 CF에 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경 CA 등으로부터 철강거래회사를 만들어 BZ이 철강을 현금화하는 방법과 같이 철강을 공급받아 재판매한 후 그 돈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위와 같이 제안을 받을 무렵에는 BZ이 정상적으로 철강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피고인 BR은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점을 알려 즉시 철강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Z에 2012년 12월경 12억여 원, 2013년 1월경 11억여 원, 2013년 2월경 5억여 원, 2013년 3월경 8억여 원 등 합계 39억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인 BR은 당시 위와 같이 철강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갑자기 공급물량을 줄이게 되면 BZ로부터 이미 받은 어음금이나 미수금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그러한 돈의 회수 차원에서 서서히 물량을 줄여나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피고인 BR은 이미 2012년 12월 이전 철강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BZ이 피해자 회사와 철강거래를 시작하고 그 규모를 확대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행위의 측면에서는 피고인 U, A와 BH의 범행에 기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2년 12월 초순경에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BZ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양의 철강을 계속 공급하여 준 이상(이후 공급된 철강의 가액만 39억여 원에 이르러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나아가 피고인 BR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년 12월 초순경에는 BH 등의 사기범행을 명확히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공급된 물량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급된 물량에 관하여도 결제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데도 정상적인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회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2012년 12월 이후 채권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12월과 다음 해 1월 공급물량이 그 이전의 공급물량과 대동소이하여 공급물량의 감소폭이 크지 않다(통상 겨울이 철강유통업체들의 계절적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④ 더구나 피고인 BR이 BH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2012년 말경이나 2013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 피고인이 BH 등의 사기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U, BR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수차례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 BR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R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BZ이 2012년 12월 이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나, 2012년 12월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한다.

사. 이 사건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1) 먼저, BZ이 피해자 회사에 철강 공급대금의 결제를 위해 현금 등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6억여 원(피고인 BR의 경우 39억여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한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다음으로, BZ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고 실제로는 철강제품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들은 BZ의 거래처원장을 기준으로 ① 2012.7.12. 25,365,890원, ② 2012.9.8. 222,536,390원, ③ 2012. 10. 31. 220,004,400원, ④ 2012. 11. 30, 300,007,070원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피해자 회사가 BZ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 위 ③, ④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2017. 8. 4.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고, 위 ①, ② 부분은 아예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지 않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년 7, 10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전체 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다른 달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피고인 BR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다음으로, BZ이 E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부분은 피고인 A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BH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BH가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 A가 그 실행행위에 일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R의 주장 요지

피고인 BR은 C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2거래8)의 구조

가) 철강 공급

CF은 2013. 1.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1,000여만 원 상당의 EGI COIL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26억여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C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 중 대부분을 A, Z이 운영하던 D, E에 공급하였고 D 등은 이를 다시 가공하여 철강 도소매업체에 재판매하였다.

나) 철강 공급대금의 결제방식

(1) CF은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2 기재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외상거래 방식을 취하였다. CF은 철강 공급대금 중 21억여 원을 모두 어음으로 지급하였고(나머지 돈은 미수금), 위 어음 중 13억여 원은 지급거절되어 실제로 결제되지는 않았다.

(2) D 등은 CF에 별도로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CF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한 후 바로 재판매대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CF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Z은 이 법정에서 CA으로부터 요구받은 결제 조건은 철강을 공급받은 당일 2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요컨대 이 사건 제2거래에 있어 철강은 피해자 회사 → CF → D, E → 철강 도·소매상 순으로 공급되고, 철강공급대금은 CF은 피해자 회사에 약속어음으로, D은 CF에 현금으로 각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2) 이 사건 제2거래의 비합리성

가) CF은 2012. 11. 27. 설립된 신생 업체로서 설립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별다른 생산이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이었다.

또한, CF은 이 사건 제2거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철강공급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2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53억 원 상당의 부동산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선순위 담보나 매매대금 미지급 해제조건부 특약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CF이 피해자 회사에 철강외상대금을 위해 교부한 어음은 CA 등이 300~4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소위 딱지어음이었기 때문에 어음금의 지급을 기대할 수 없었다.

나) CA 등은 CF을 설립할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재판매함에 따라 얻는 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상장회사 등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F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CA은 이 사건 전에 BZ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 모집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대량으로 철강유통 사업을 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제2거래 구조와 CF의 재정상황, 철강 외상대금의 지급수단, 자금 마련 계획에 따르면 C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철강 외상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원천은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재판매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대금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CF로부터 철강 외상대금으로 받은 돈의 원천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철강의 재판매대금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A 등은 처음부터 철강의 재판매대금을 다른 상장회사 등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철강 외상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어음의 결제대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회사의 인수대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F은 지속하여 D 등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매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소위 '덤핑 판매')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즉, ① CA 등은 이 사건 제2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철강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그러한 현금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계획과 같이 공급받은 철강을 수일 내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② 실제로 C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내역(수사기록 3071쪽)과 D 등으로부터 철강판매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수사기록 3072쪽)을 비교하여 보면, C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당일 또는 그로부터 불과 수일 내에 공급받은 가격보다도 적은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제2거래 구조에 따르면 C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더라도 상장회사의 인수대금, 덤핑판매에 따른 결손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철강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이처럼 CF이 별다른 자금 마련 계획이나 자산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재판매하여 그 돈으로 다른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철강 외상대금의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CF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R의 범행 가담 및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R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695,347,644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R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 CA, DE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CF에 철강을 공급하면 CA이 철강을 팔아 그 돈으로 코스닥업체인 DF의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각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제2거래가 시작되기 전 CA으로부터 'BZ이 하는 방법과 같이 가치 없는 담보를 구해와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대금은 딱지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4354, 4355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R은, 이 사건 제2거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CA 등이 별다른 자금 마련 계획 없이 단지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재판매한 후 그 재판매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R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제2거래 과정에서 CA, CG 등이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구해 온 부동산이 실제로는 선순위 담보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별지 범죄일람표(담보) 2 순번 1, 3번] 매매대금 미지급 해제조건부 특약으로 인해 추후 매매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결국 담보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위 순번 2, 4번)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R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인 CD 등에게 선순위 담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산적 가치는 높다고 말하거나 매매대금 미지급 해제조건부 특약의 존재를 숨기고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BR은 경찰 조사 당시 CF이 공급받은 26억여 원 상당의 철강은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액보다 7~10% 할인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시 CF이 철강을 덤핑 판매하는지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CA이 D을 통해 판매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시장형성 가격에 비해 낮게 처분한다는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덤핑판매의 점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선 경찰 진술의 내용이 덤핑 판매를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R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CF이 공급받은 철강을 현금화한 후 그 돈으로 상장회사의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공급받은 철강을 현금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피고인 BR의 경력 등에 비추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R은 C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더라도 상장회사의 인수대금, 덤핑판매에 따른 결손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철강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BR은 CA 등이 구해 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R은, CA, DE 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재판매한 대금으로 코스닥업체인 DF를 인수한 후 피해자 회사가 DF에 독점적으로 철강을 공급하도록 하고 DF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C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 외상대금을 결제해 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 BR의 주장과 같이 CA 등이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그 자체로 막연할 뿐만 아니라 회사인수 후 통상의 이익 회수 기간이나 그러한 이익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CF이 철강 외상대금의 지급기한 안에 이를 지급할 수 없음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U의 주장 요지

피고인 U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모두 위 고소의 상대방들인 A, BH로부터 고소를 제기하라는 말을 듣고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특히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BH의 본명을 CI으로 잘못 알고 CI을 상대로 고소한 것일 뿐 실제로 A, CI(BH)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사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1140 판결 등 참조).

2) 설령 피고인 U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U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인 A 등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A 등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이후 피고인 U가 고소 후 제기된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가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U와 BH의 관계, 피고인이 CQ에게 BH의 본명을 부르지 말고 CI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H의 본명이 CI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U

0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A

0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BR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U

1) 기본범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소극적 범행), 가중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2) 제1경합범죄 (판시 CI에 대한 무고의 점)

가) 유형의 결정 : 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제2경합범죄 (판시 A에 대한 무고의 점)

가) 유형의 결정 : 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피무고자의 승낙)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년 이하의 징역)

4)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5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나. A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소극적 범행), 가중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BR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단순가담), 가중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년 4개월 이상9)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U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철강업계의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미분양 부동산, 융통어음 등을 활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지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제1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75억 상당의 융통어음을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철강 외상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그 규모가 커지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지 기여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대부분은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8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도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도 어음결제시기를 늦추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앞서 본 피고인과 BH 등의 역할 분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출연한 재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A에 대한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인 A의 동의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고소 이후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A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A

이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법이 치밀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칠강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8억여 원에 달하여 더는 철강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BZ을 통하여 철강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철강제품 대부분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금액은 8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도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3회의 벌금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BH 등이 편취한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인 수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 BR이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철강업계,의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딱지어음 등을 활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편취한 금액은 합계 65억여 원 (이 사건 제1거래 관련 범행 부분 39억여 원 +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범행 부분 26억. 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도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거래 도중 BH 등의 사기 수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거래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F에 철강을 공급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제1거래 관련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Z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뒤늦게 그 범행을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철강거래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 후부터는 BZ과의 거래량을 축소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있다.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앞서 본 피고인과 CA 등의 역할 분담의 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A 등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R은 U, A, BH, CA, C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년 6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EGI COIL 등 철강 135,019kg, 대금 합계 160,706,22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담보) 1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편취금액) 1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4,737,326,969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앞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의 바.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이 사건 제1거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BZ, E 등 사이에 행해진 EGI COIL 등 철강제품에 관한 거래를 의미한다(이하 모두 같다).

2) 다만 E가 BZ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철강대금이 존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BH는 2014. 5, 30. CQ와의 전화통화 당시 CQ에게 'A가 덤핑해서 가져간 물건값도 2억 8,000만 원 입금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시 2014. 7. 27. CQ와의 전화통화 당시 CQ에게 'A가 내 돈 2억 8,000만 원 떼어 먹었잖아, 그러면 나 떄문에 한 6~7억은 번거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Z에 대한 미수금은 많아야 2억 8,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CQ도 경찰에서 'BH가 피고인 U에게 제안한 방식대로라면 피고인 U는 담보값을 그대로 받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된다. 피고인 U의 머리는 아무도 못 따라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B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최초 피고인 U가 피고인 A를 통하여 CV에 BY을 담보로 제공할 때 자신이 피고인 A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자기에게도 각서 등을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U는 2014. 2. 10. CU 직원인 CW 등과 대화를 나눌 당시 S에 AT이 발행한 어음을 교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내가 계속 어음을 빌려 주다가 S에 전화해서 빌려준 어음 자꾸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S에서 물건을 보내줄테니 어음을 막아달라, 그래서 내가 S이 물건을 보내준다는 것을 각서에 써서 보내라고 해서 팩스로 각서를 받고 어음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애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U는 CX 등이 BZ의 대표자로 등기된 경위에 관하여 CC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자신의 아는 사람을 대표자로 등기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U가 BL 등으로부터 어음결제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오로지 철강공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어야 하고 당시 실제로도 철강대금 결제 외에는 해당 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곳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U는 어음결제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입금받고도 피해자 회사 등에 교부한 어음 중 상당한 부분을 결제하지 않아 부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결국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위 담보값으로 지급받은 돈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예를 들어 BZ은 2012. 4. 13. E로부터 124,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 U에게 104,000,000원을, 2012. 4. 16. 2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또한, BZ은 2012. 4. 18. E로부터 61,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불과 약 5분 만에 피고인 U에게 59,000,5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BZ은 2012. 19. 25., 2012. 9. 27. E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U에게 2012. 9. 25. 1,000만 원을, 2012. 10. 2. 1억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7) 이 사건 무렵 E, CL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R는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E는 DA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A의 부탁을 받고, CL은 DA으로부터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BH, A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2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특히 'DB이 BZ의 명의상 대표자로 된 것은 DA으로부터 BZ 대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없느냐는 얘기를 듣고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던 DB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R는 이처럼 DA이 E 등의 대표자를 모집한 이유에 대해 'DA은 U와 내연관계로, 오래전부터 함께 사업하였고 DA이 U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는데, 기존에 BE 등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빠지겠다고 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8) '이 사건 제2거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CF, D 등 사이에 행해진 EGI COIL 등 철강제품에 관한 거래를 의미한다(이하 모두 같다).

9) 동종 경합범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일반사기 > 제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