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U를 징역 5년,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R을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U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T 주식회사( 이하 ‘AT’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철강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실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R은 철강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X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U, A와 BH는 2011년 10 월경 AT이 시행한 충북 옥천군 BY( 이하 ‘BY’ 이라 한다) 76 세대 중 3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장기간 미분양되어 약 30~40 억 가량의 대출금과 사채 등 각종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BY을 담보로 철강을 공급 받아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 U는 BY 1채 당 1억 ~ 1억 5,000만 원 상당을 이른바 ‘ 담보 값’ 명목으로, 피고인 A와 BH는 판매 마진 또는 수익금 등 명목으로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H는 그 무렵부터 BY을 주식회사 포스 코 NST, 주식회사 포스 코 등 철강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각각 철강을 공급 받아 덤핑 판매하면서 위 공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 교 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되도록 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U, A와 BH는 2012년 봄경 BY에서 E와 철강 거래를 담당하던 피고인 BR을 만 나 미분양 상태인 BY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해 5 월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가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와 거래가 중단되자, 피고인 U는 BY 등 미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