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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단6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3. 광주시 광산구 E에서 진행되는 광주 F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축주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H와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철강 임대업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H-BEAM 철강 400톤을 공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터파기 공사 받침이나 지지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건축주 G의 부도로 위 공사들이 중단되자 공사현장에 있던 위 철강을 비롯하여 건축자재 등을 피해자 및 공사현장 채권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철강을 제거할 경우 인접토지의 붕괴가 예상되어 위 피해자와 H가 이를 5년 이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9. 11. 12. 고물상을 운영하는 J에게 2억 5,000만 원에 위 철강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4,000만 원, 2009. 11. 13. 3,000만 원, 2010. 1. 27. 1,500만 원, 2010. 5. 11. 3,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가 소유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임한 재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공소사실의 재물을 철강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의 재물을 1억 1,500만 원으로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바와 같은 쟁점이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철강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철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철강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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