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2:40경 전북 완주군 C 앞 평상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 등 주민들과 술을 마시며 마을 개발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발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비꼬듯이 “그만 두려면 정식으로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누른 채 오른손으로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벌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