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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3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D’에서, E(여, 24세, 이명 F)을 ‘E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빌려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14. 7. 23. 23:30경 위 ‘D’에서 E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업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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