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80센티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를 이용하여 교회 출입문 유리 2장과 방충망 2장을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예배당 내에 있는 다용도실 유리창 1개, 선풍기 2개, 화분 1개, 마이크 스탠드 1개, 단상 2개, 커튼 등 합계 2,2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