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57] 피고인은 2014. 4. 4. 05:1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1.부터 2014. 4. 1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95]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유치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H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40,000원,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3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매 및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75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차량 촬영 사진 등 [2014고단795]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증세를 지니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치매 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