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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0: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폭행혐의자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G에게 “야, 이름 말하지 마라, 이름은 뽀로로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니미 뽕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F에게 “씨벌놈, 좆같은 놈, 확 쳐벌랑께, 한 번 해볼까, 뭘 쳐다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어이 뚱땡이 너 지금 뭐하는거냐,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자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한 번 해볼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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