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3고단2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D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동해시 E아파트 106동 702호를 F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G), 피해자의 공무원 연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H)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27. 피해자 소유인 동해시 I상가를 매도하고 수표로 받은 대금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위 농협 통장(계좌번호: H)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들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9. 27.경 위 농협 통장(계좌번호: H)에서 현대캐피탈에 500만 원을 피고인의 빚 상환 명목으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통장들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131,860,897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유흥비, 물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확인,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보관을 부탁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이외에 일가친척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믿고 그의 전 재산을 보관시킨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신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