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전국 각지 및 루마니아 등 해외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연유로 2005. 5.경부터 여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노임 소득이 입금되는 ① 원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②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현금카드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 접근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였고, 한편, 피고가 직접 관리하던 ③ 사촌형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원고의 노임 소득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노임 소득이 입금된 위 ①, ②, ③ 계좌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지인에게 이체하거나 원고의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 원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된 청구원인(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05. 5. 11.부터 2014. 3. 7.까지 604회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 중 합계 172,108,531원 상당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피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 중에서 원고가 일부만 청구하는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 청구원인(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예금을 관리한 행위는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