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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24 2014고단2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인 D교회의 장로로 위 교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교회에서 위 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를 관리하면서 위 교회를 위하여 헌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1.경 위 교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계불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사본(E, D교회), 장부내역 사본, 장부보고서(재직회 서류),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농협), 대출금거래내역조회, 2013년 2월 정기 당회 수입 지출(D교회), 통장거래내역사본(D교회), 교회장부 내역 사본, 주일별헌금내력,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J 명의 통장 사본(농협), K 명의 통장 사본(농협)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 금액 및 반환 금액 확인, 고소인 G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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