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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42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7. 19.부터 위...

이유

1. ① 원고가 2016. 10.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일 후불), 임대차 기간 2016. 11. 3.부터 2018.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2018. 11. 2.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② 피고 B은 2019. 7. 2. 기준 8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18.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③ 2019. 7. 18. 기준 연체한 차임이 10,219,355원인 사실, ④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 C은 불법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연체차임 10,21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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