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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5가합98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치한 철제 컨테이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는 부부사이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공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그루브나인로지스(이하 ‘피고 그루브나인로지스’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그루브나인(이하 ‘피고 그루브나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택배발송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10. 피고 그루브나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기간 2014.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내용 제4조), 입주 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였다

(특약사항 제4항). 다.

피고 그루브나인로지스는 2014. 7. 10. 피고 그루브나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전차하여 같은 달 11. 위 각 부동산을 사업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납입기일은 매월 말일이었으나 피고 그루브나인의 요청으로 2014. 11.경부터 매월 10.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그루브나인이 2014년 11월분, 같은 해 12월분의 각 차임을 미납하자 2015. 1. 28. 피고 그루브나인에 연체차임의 납부를 촉구하고 2015. 2. 4.까지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그루브나인에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바. 피고 그루브나인은 2014년 11월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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