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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073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13,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4,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카용품점 개설 자동차 악세사리 생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1. 18. C, D로부터 울산 남구 E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B카용품점(이하 ’E에 있는 B카용품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또한 2014. 11.경 F으로부터 울산 북구 G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1.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H으로부터 I 및 J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1.부터 2016.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B카용품점(이하 ’K에 있는 B카용품점’이라 하고, E에 있는 B카용품점과 K에 있는 B카용품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B카용품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B카용품점 운영에 따른 비용 지출 1) 직원 월급, 월 임료, 세콤 서비스료 원고는 이 사건 각 B카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 월 임료, 세콤 서비스료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가) E에 있는 B카용품점 (1) 직원 월급 2014. 11. 24.부터 2014. 12. 22.까지 L 등 직원에 대한 2014년 11월분 및 2014년 12월분 월급으로 합계 31,395,000원 (2) 월 임료 2014. 11. 19.부터 2014. 12. 12.까지 종전 임차인이던 L의 연체 임료 5,000,000원 및 2014년 11월분, 2014년 12월분 임료 각 9,900,000원 합계 24,800,000원 (3) 세콤 서비스료 2014. 11. 11. 11월분 165,000원, 2015. 1. 5. 12월분 165,000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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