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D(현재 피고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다)는 1994. 8. 19. 충북 단양군 E 임야 2,550,561㎡(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 개발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5,000주를 D에게, 나머지 5,000주를 원고에게 각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자신에게 배정된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 중에서 3,950주는 처인 F(현재 피고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다)에게, 1,000주는 F의 딸인 G에게, 50주는 F의 친구인 H에게 각 배정해 주었고, 한편 원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에서 1,500주는 처인 I에게, 450주는 친구인 J에게, 50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각 배정하여 주었다.
다. D는 1994.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죄로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1994. 12. 4. D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자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4,950주(= 원고 명의 3,000주 I 명의 1,500주 J 명의 450주) 전부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후 원고는 1994. 12. 11. D에게 자신과 I, J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 주식 4,950주를 양도하였고, 한편 D는 F의 요구에 따라 F가 D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F에게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피고 회사 주식 4,950주를 양도하였다. 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0,000주는 D, 8,950주는 F, 1,000주는 G, 50주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로 기재(독립당사자참가인 명의로 되어 있는 5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