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5. 18:20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서해대로94번길 소재 남항교차로를 주행하던 중에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유턴 차로인 1차로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763,600원(= 292,600원 47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침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교차로 내의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하는 방법으로 주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만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