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494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8. 7. 00:35 장소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3 신정교 교차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서부간선도로 오금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전지대를 넘어서 지정된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25,960,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원고 차량은 전손처리되어 원고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이 없다.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8.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위 신정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전지대를 넘어서 지정된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위 신정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넘어 지정된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을 두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 준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rrow